퇴출대상으로 확정돼 4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알선을 받을 수 있다.
경영관리를 받게된 이들 신협은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보는 파산한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정상화가 가능한 신협의 고객은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예금과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보는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인근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과 협조해 우대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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