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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자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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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가칭)'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돼 내년 2월25일 새정권출범 직전까지 국정운영 준비를 해야하나 현재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에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국정 인수인계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97년 15대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6개월 한시적으로 제정돼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인수인계 활동의 근거로 삼았으나 법적 뒷받침이 약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에 따라 5년전부터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를 위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권교체기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부재와 그로 인한 신임 대통령의 조각 문제.지난 2000년부터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당선자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최소한 20일 이상(총리임명동의안 제출후 국회 표결까지 최소시한)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공백이 발생하거나 전임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정부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며 또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할 경우 소모적인 '총리서리 위헌논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당선자법'에서 당선자에게 예비총리를 지명, 국회에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는 새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총리 인준절차를 마무리짓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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