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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 경제특구 지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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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는 5일 경제특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장에게도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안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제출 법안을 토대로 여야간 합의된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의 경제특구란 개념을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때문에 '경제자유지구'로 변경했다.

또한 이같은 지구를 사업이나 공단별로 소규모로 조성할 경우 지정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대규모일 경우에는 재경부 장관이 결정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 없는 지역에도 경제자유지구 지정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종전 정부안이 수도권 등에 치중한 데 따른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차단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선 세제, 금융, 고용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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