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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공무원 징계.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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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이 하룻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이틀간 사실상의 '쟁의'를 벌였던 공무원노조원들도 6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됐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사법처리가 예고돼 노정(勞政) 관계가 상당 기간 첨예한 대립 상태에 빠져들 전망이다.

주5일제 법안 폐기와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은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5일 결정함에 따라 이날 늦게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따라이날 오후 파업에 들어갔던 대구.경북 87개 사업장 1만2천500여명(노동청 집계는 23개 사업장 3천700여명)의 노조원들은 6일 오전 조업에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노사 합의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으며, 이날 전체회의 계류 결정으로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은 당분간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공무원노조도 5일까지의 이틀간 집단 연가 투쟁을 종료, 대구 동구청.북구청, 경북 안동시청 등 역내 소속 공무원 400여명이6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관련자 징계 지시를 전국 해당 지자체에 내리고 경찰도 형사 처벌을 준비해 대규모 징계.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제 법률안을 완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다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국회가 열리는 내년 1, 2월 중 '동투'(冬鬪) 상황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경구.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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