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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전 총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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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대통령 선거 당선자는 취임전에 새정부 총리 후보자를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일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를 경우 새정부 조각이 한달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용학, 민주당 김택기 의원이 전했다.

이를 위해 소위는 국회법 46조의 3에 단서조항을 신설,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총무)과 협의해 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관계법 소위에선 또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키로 합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 속기록 삭제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의안발의 최소 요건을 현행 20인이상 서명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금감위원장의 경우 제외키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2회로 축소키로 했으나 박관용 의장이 요구한 일괄질의 폐지는 반대의견이 많아 보류했다.

예산심사와 관련, 예결위의 증액·항목신규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결산시기를 현행 정기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로 앞당기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공영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여부 등 핵심 항목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양당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13일 총무단과 정개특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나 입장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선전 선거법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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