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유엔결의 무조건 수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라크 정부는 13일 밤(현지시간) 자국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이날 결의안 수용 의사를 담은 이라크 정부의 공식 서한을 아난 총장 사무실에 전달했다. 9쪽에 달하는 장문의 이 서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나쁜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나지 사브리 외무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

알두리 대사는 서한 전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는 이 결의와 이에 따른 사찰단의 복귀를 조건없이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의 유엔 결의안 수용으로 이라크는 최소한 당분간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모면할 수 있게 됐으며 유엔사찰단은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주초 이라크에 복귀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유엔 사찰단을 기만해온 이라크의 전력을 감안할 때 유엔 결의의 수용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결의는 이라크와 이라크 정권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며 후세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말해 이라크의 결의 수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은 무기사찰을 지휘할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과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IAEA) 등 사찰단 선발대가 오는 18일 이라크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는 유엔 결의 채택일부터 30일 이내, 즉 다음달 8일까지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유엔 사찰단은 12월 23일까지는 본격적인 사찰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그 때부터 60일 이내에 사찰을 마치고 내년 2월21일까지 안보리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가 사찰단의 활동을 방해해 정상적인 사찰이 불가능해지거나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계속 개발, 보유해 왔다고 사찰단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역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종합=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