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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외버스 조합 파업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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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시외버스 노조는 15일 사용자측이 지난 7월 체결한 임금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해왔다며, 이같은 조치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전면 파업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당초 경북버스 사업조합과 노조는 올해 공동임금협상을 통해 근무일수 1일 단축, 임금 2% 인상, 근속수당 5천원 신설 등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사업조합측은 최근 경북도가 당초 약속했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올해 수준인 15억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임금인상 등에 관한 협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을 노조측에 통보했다.

노조측은 "경북도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와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금 인상을 약속해 놓고 이를 어긴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측은 "경북도는 손실보상금 30억원을 약속해놓고 내년 예산안에 15억원만 반영했다"며 "손실보상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현재 수익구조로는 내년 실질 임금인상률 8%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버스 사업조합이나 노조측과 손실보상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사업조합측 요구대로 내년 손실보상금을 30억원으로 책정하려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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