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소득합산 과세 세금일부 깎아줘라"-국세심판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8월 부부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세심판원이 이미 부부합산해 과세한 세금을 일부 깎아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A세무서가 지난 96년 B씨에게 매긴 종합소득세에 대해 B씨 부인의 소득을 뺀후 다시 매기도록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