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기업회사원 입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대기업 회사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북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모신문 게시판에 '모 후보는 나라 망쳐먹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ㅇ(주) 대리인 이모(43.울산 중구)씨를 입건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조만간 이재용 회장과 회동?…'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힘 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