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기업회사원 입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대기업 회사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북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모신문 게시판에 '모 후보는 나라 망쳐먹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ㅇ(주) 대리인 이모(43.울산 중구)씨를 입건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