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는데도 대구.경북 해당자의 1% 정도인 1천151명이 이를 몰라 지급 신청을 하지 않자 관리공단이 내년 2월까지를 '급여 청구 안내.정리 기간'으로 설정, 홍보를 하고 있다.
연급 수급 자격자는 △만 60세가 넘었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시민 △가입자 사망 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 등이다.
거주지 담당 공단 지사에 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수급 권한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일년씩 늦어질 때마다 그만큼씩 지급액이 감소된다.
지급 신청 부진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매월 보험료는 철저히 챙기면서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됐을 때는 연락을 소홀히 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리공단 대구지사 김청태 행정지원 팀장은 "우편.전화로 수급 자격 발생을 알려주고 있으나 사망.이사.이민 등의 경우엔 통보가 연락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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