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오후 열린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43호 법정에서 진행될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 전 시장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6천만원 중 일부는 아예 받은 적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대가성 없는 단순 떡값이란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법정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문 전 시장은 한달만에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