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종 전 개 정
-1000만원이하:10%9%
소득세율-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20%18%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30%27%
-8000만원초과:40%36%
보장성보험료에 대한-교원, 군인, 경찰,
공제대상 확대 소방,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포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포함)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단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사이버대학'교육비도 공제허용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시설,-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도 종합
교육, 연구비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범위조정 소득공제-종합소득의 10%한도내에서 공제되
-장학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 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
서 소득공제 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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