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줘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3월 예천읍 동본리 468번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보물 제428호인 석조여래 입상에서 불과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지상 8층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내줘 문화재청의 착공승인 과정에서 기와 등 유물이 나와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따라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공사시 나오는 먼지가 문화재에 쌓이는 등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군의 아파트허가 담당자는 "건설업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신축시 유물발굴 조사를 한 뒤 건축을 해도 좋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와 허가상 문제가 없어 아파트신축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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