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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남산 쓰레기장 市, 行訴서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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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놓고 경산시와 남산면 주민들이 4년여에 걸쳐 벌여온 법정 싸움이 22일 경산시 승소로 최종 판가름나 쓰레기장 조성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2일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경산시와 남산면 주민간 행정소송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변장흠씨 등 남산면 주민257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산면민들은 지난 99년6월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01년 1월과 9월 1.2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승소했으나 경산시의 상고로 올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 없다"면서 원심파기 환송결정을 받았었다.

소송 최종판결로 시는 그동안 중단된 쓰레기장 조성 공사의 재개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

경산시 최재해 청소과장은 "쓰레기장 조성사업비 275억원 가운데 130억원과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 중 59억원을 각각 확보해 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합의점만 도출하면 공사추진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에겐 100억원의 지원기금 외에도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인 연간 2, 3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고 했다. 시는 당초 지난 96년 남산면 남곡리 일대 8만9천여평에 16년간 매립용량의 쓰레기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혀 7년째 분쟁을 끌어왔다.

한편 남산면 쓰레기장 반대추진위 한 관계자는 "판결을 아직 정확히 이해못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절차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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