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또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대선 관련 연말모임의 단속 및 처리기준을 시달했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25일 오전 전국 13개 지검 및 5개 재경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선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전국 각 청에 설치된 인터넷검색반을 총동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단속키로 했다.
또 대선기간(11.27-12.19)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가족 등이 학연·혈연·지연을 조직화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 분위기를 틈타 민원을 해결하려는 무분별한 집단행동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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