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 등 산업단지내도 소음규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70 ㏈(전화벨 소리 수준)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70㏈, 밤에는 55 ㏈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지역 내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 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