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70 ㏈(전화벨 소리 수준)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70㏈, 밤에는 55 ㏈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지역 내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 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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