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중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관련 훈화.수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자 전교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교원과 학생들이 반미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SOFA 불평등 관련 공동수업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라"는 내용의 '반미 감정 확산 예방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훈화와 수업 구성은 교사에게 부여된 자율적인 교육권 범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훈화까지 결재를 받으란것은 SOFA 관련 수업을 막겠다는 권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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