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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농업인회관 입주 못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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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포함 시예산을 5억원이나 들여 건립한 영천 농업인회관이 준공후 5개월째 농민단체회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등 말썽이다.

영천시 주남동 구 영천농촌지도소 자리에 건립된 지상 2층 농업인회관은 특별교부세 등 건축비 3억원을 들여 영천시가 건립, 지난 7월 준공검사까지 마쳐 1층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와 영천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등 6개 농민단체의 사무실로, 2층은 회의실로 사용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가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주는 대가로 한농연 영천시연합회측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한농연 소유 영천시 망정동 땅 639㎡에 대해 원소유주인 김모(49)씨가 땅값 2억2천195만원중 2천195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압류처분하는 등 말썽이 일자 영천시는 가압류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농업인회관 입주를 중단시킨 것.

특히 한농연 소유의 망정동 땅 구입비 2억2천195만원도 한농연의 자부담금액은 2천195만원뿐이고 2억원은 영천시예산으로 지급돼 영천시가 특정 농민단체에 지나친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농연 영천시연합회측은 "해결하지 못한 잔금 2천195만원중 전세대금 등을 제하면 한농연이 지급할 돈은 1천500만원이며 돈문제를 해결해 연말까지 농업인회관에 입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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