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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리 농협임직원 2명 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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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이는 검찰은 안동 일직농협과 영양 입암농협 관계자들이 약 7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진보농협 경제과장이 3억9천만원의 농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을 새로 밝혀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6일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와 관련, 외국으로 달아난 허모(38)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동 일직농협 조합장 이모(54)씨와 영양 입암농협 고춧가루공장장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에서 박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부동산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뇌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고추 납품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과 올초 허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고춧가루공장장 박모씨 역시 지난해 12월 허씨로부터 3천9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경찰 수사당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보농협 전 경제과장 이모(41)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고추 및 사과 판매대금 3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추가로 기소했다. 이씨는 진보농협의 고추 및 사과 판매대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 로비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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