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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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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혔던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사건'이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게 됐다.'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외 2명)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서도원,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과거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들이 보강됐다"며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증거들로서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의문사위 조사결과 재심사유의 증거로 △인혁당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물증이 없는 점 △고문을 목격한 수사관 및 교도관들의 증언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수사관들의 증언 등을 들었다.

대책위는 "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시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5명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재심청구는 반민주적인 역사를 참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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