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단기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은행자금 1천300억원 융자알선과 함께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알선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6개월 이상 대구시내에서 사업을 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폐기물·폐수처리업, 관광호텔업, 무역업, 창고업, 전문디자인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기계장비수리업, 일반여행업종(2001 하반기와 2002년 수혜업체는 제외) 등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3억원(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이며, 금리는 은행별 융자대출금리에서 대구시 이자차액보전율(2~4%)을 공제한 수준. 상환기한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은 내년 1월26일부터 가능. 신청기간은 10~28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대구시청 중소기업과와 구·군청 지역경제과, 대구시내 대출취급 금융기관 지점. 053)429-3732.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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