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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 토지적성평가 3등급으로 나눠 보전 또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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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 재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개편, 난개발을 막기위해 내년 도입하기로 한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도시개발사업 또는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건교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평가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토지적성평가를완료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A등급(보전),B등급(중간), C등급(개발)으로 나눠 A등급은 보전, C등급은 개발하고 B등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평가지표와 등급기준 등은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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