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미한 의료사고 의사 처벌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환자를 보상해주는 의료피해구제기금이 조성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위는 이달중에 의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이후에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경미한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특례조항과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내 의결안대로 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