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환자를 보상해주는 의료피해구제기금이 조성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위는 이달중에 의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이후에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경미한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특례조항과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내 의결안대로 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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