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97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동민)는 16일 이같이 최종 집계하고 그 중에서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심 재판이 끝난 455명 중 43%인 196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기초단체장은 11명이 기소돼 9명의 1심 재판이 끝난 결과 2명이 당선이 무효선인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은 금전 관련이 520명으로 53.6%를 차지했고 흑색선전 99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98명, 선거폭력 31명 등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 사범 중에서는 금전 관련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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