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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제보자 신고보상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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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17일 범인.범구에 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4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달서경찰서 홍영규 형사과장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기탁받은 5천500여만원 중 신고자.발견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등으로나눠주고 남은 돈을 모두 신고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1천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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