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간의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업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 고객들은 앞으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시중은행 계좌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됐다.자금이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실시되며 이체한도는 저축은행 입금시 건당 10억원, 타행 출금시 각 저축은행이 정하는 범위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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