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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선택적 복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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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민간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에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04년에는 전체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적 복지서비스 시범운영 지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이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배정받으면 그 금액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해 사용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은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민간 기업체에는 이미 60∼70여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행자부의 시범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통적으로 30만원이 배정되고, 추가로 근속수당이 최고 30만원(1년 근속당 1만원), 가족수당이 최고 30만원(배우자 10만원, 자녀 1인당 5만원) 등 30만∼90만원의 복지수당이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은 △대학학자금 △주택지원 △생명.상해보장 △의료비보장 △건강진단 등 5개 기본 선택 항목 중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남는 수당으로는 다양한 자율선택 항목중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자율 선택항목은 △치과진료비 △건강시설이용료 △콘도.리조트 이용료 △레포츠활동비 △여행비용 △공연관람비 △학원수강비 △도서구입비 △보육시설이용료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등으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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