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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부품만 소지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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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 등 총포의 부품만 소지해도 총기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사법처리된다.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유기간은 물론 그 이후 2년동안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총기를 소지한 사람만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지만, 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 산탄(납알) 탄알, 약협(총기 장전부), 총포신(총열), 방아쇠 뭉치 등 각종 총포의 부품도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총기와 똑같이 허가를 받고 소지토록 했다.

또 살인과 강도, 약취유인, 범죄단체 구성,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유기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집유기간이 끝나도 2년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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