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스스로 여성 교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남성에 편중돼 있는 대학교수 채용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국.공립 4년제 대학이 내년부터 3년마다 교수 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법률 공포 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천명 중 20%를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우수 여성인력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85년 9.8%에서 2001년 23.8%로 늘었으나 4년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1%에서 8.8%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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