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6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림이동통신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이 1심 때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된데다 배임 금액이 줄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1998년 사이 세림이동통신 기지국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 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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