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북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좌석버스 요금이 현재보다 100원 인상된다. 경북도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2000년 8월 인상 이후 동결됐던 버스 요금인상률과 인상기준일(12월 30일)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현행 700원에서 800원, 농어촌버스는 650원에서 750원, 좌석버스는 1천50원에서 1천150원으로 평균 12.17% 인상된다.
당초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평균 34.46%의 요금인상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도내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 등을 실사한 결과 평균 18.86%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요금 및 소비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현행 요금에서 평균 100원이 오른 12.17%의 인상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률과 기준일 12월30일은 도내 22개 시.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군마다 다소 차이를 두고 내년 1월중 시행하게 된다.
정홍철 경북도 경제교통과장은 "노후차량의 교체와 차량 청결유지, 운행전 안전점검 철저 등 요금인상 이후 버스 서비스를 개선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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