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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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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활동 성과가 높아지고 선임 건수도 올들어 작년보다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지법 형사합의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형사 단독.합의.항소심에서 올해(11월 말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3천699명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4천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 한 해 2천904명보다 40% 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 중 빈곤 등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절반,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30%를 차지했다.

국선변호인 선임 급증 현상은 피고인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진데다 국선변호사의 변호 실적이 좋아진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45)는 집행유예 결격자인데다 야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국선변호인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ㅇ씨(38)는 국선변론을 통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100여명이 국선변론 수임을 신청했다"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변호사들 스스로도 국선변론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국선변호인들은 얼마전만 해도 피고인을 접견조차 않았으며 변론도 형식적 질문이나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로 그쳐 불신을 사 왔다.

또 법원 관계자는 "법원도 관련 예산을 늘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2천295건이 12만원, 365건이 12만~20만원, 162건이 20만~30만원, 31건이 30만~40만원, 6건이 40만~50만원이었다.

한편 국선변호인은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법원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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