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의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직장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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