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주로 배치되던 공중보건의가 광역시 이하 중소도시에도 배치될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할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 전국의 교정기관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의 배치절차와 복무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작년말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외에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도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게 됐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보호시설, 교도소 등에도 공중보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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