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을 남성에 비해 4배 높게 보상해온 '성차별'이 40년만에 해소되게 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인정돼 무려 5단계나 차별을 둬왔다.
이는 같은 흉터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속에서 여성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64년 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인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크기의 상처를 입더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 밖에 못받아 4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7급으로 판정된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 선택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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