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생아 세균감염 사망 병원에 60%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만시 이상이 없던 신생아가 병원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5일 분만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세균에 감염돼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박모(4개월)군의 유족이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8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병원은 박군과 같은 미숙아의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아 처치과정에서 박군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료진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점,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