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크고 살림도 늘어나 좀 큰 집을 장만해 이사를 가게 됐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했으나 중개업소의 횡포가 말이 아니었다.
중개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최고가 거래금액의 0.5%이고 상한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중개업소측에서는 0.7%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조건 그 금액을 달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으니 영수증을 써 달라라고 하자 써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은 0.5%에 10만원을 더 얹어주고 나왔지만 기분이 나빴다.
당국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개업소들도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수수료보다 더 받은 중개업소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참고 당국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지로 입금토록 규정을 바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같은 횡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성권(대구시 관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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