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개수수료 더 요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이들이 크고 살림도 늘어나 좀 큰 집을 장만해 이사를 가게 됐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했으나 중개업소의 횡포가 말이 아니었다.

중개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최고가 거래금액의 0.5%이고 상한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중개업소측에서는 0.7%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조건 그 금액을 달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으니 영수증을 써 달라라고 하자 써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은 0.5%에 10만원을 더 얹어주고 나왔지만 기분이 나빴다.

당국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개업소들도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수수료보다 더 받은 중개업소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참고 당국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지로 입금토록 규정을 바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같은 횡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성권(대구시 관음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