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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노래방 불법 영업 근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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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노래방에서 아줌마 접대부를 볼 수 없게 될까.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달 23일 불법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신고보상금제를 노래방에도 적용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제시하며 '불탈법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 보다는 약하지만 대구 동구청도 접대부 고용 등 일부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행정공무원·경찰관·구민 등으로 4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동구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의 발표가 있자 노래방 업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신고보상금제가 불신을 조장한다"며 지난 2일 구청 앞에서 반대 시위까지 벌였다.

이 시위에는 다른 지역 노래방 업주까지 가세했다.

단속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

업주들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접대부 알선 등 일부 불법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래방이 서민들의 저렴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 역할을 해 온 만큼 캔 맥주 판매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에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다.

건전 영업 각서도 쓰겠다고 했다.

노래연습장업협회 동구지회도 오는 10일 오후 동구청에서 준법영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업주들의 자정 노력을 조건으로 신고보상금제 시행 시기를 오는 10일로 늦췄다.

시민들은 불법 영업 단속을 기대하면서도 "이미 뿌리가 깊어져버린 탈법이 한 구청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노래방 단속이 구청별로 되풀이돼 온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대구시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체계화된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이후가 주목된다.

이호준 사회1부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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