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7일 은행 앞에서 길가던 행인의 현금을 날치기한 혐의로 홍모(38·충남 천안시 영성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6일 오후 1시45분쯤 영천시 완산동 국민은행 영천지점 앞에서 현금 600만원을 안고 혼자 걸어가던 황모(26·여)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청각 및 언어장애자인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뒤 그간 승합차에 오토바이를 싣고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