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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날치기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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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7일 은행 앞에서 길가던 행인의 현금을 날치기한 혐의로 홍모(38·충남 천안시 영성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6일 오후 1시45분쯤 영천시 완산동 국민은행 영천지점 앞에서 현금 600만원을 안고 혼자 걸어가던 황모(26·여)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청각 및 언어장애자인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뒤 그간 승합차에 오토바이를 싣고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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