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우코닝' 실리콘 피해 다음달 보상 개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 다우코닝사에서 제조한 실리콘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본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다음달 개시된다.

미국 다우코닝사가 제작한 실리콘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여성들을 대신해 대미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1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에 의거해 오는 2월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시되고 한국피해자들도 보상절차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계 38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에서 1천20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 돌아올 보상액은 총 2천500만달러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600달러를 지급받게 돼 1천200명의 피해자 중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500여명의 한국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9만7천500달러에서 최소 600달러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94년 8~11월까지 사건을 위임한 1천200여명의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오는 4월18일까지 사건을 신규 접수한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급여화를 우선해...
금 투자자들은 금값 하락과 저가 매수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3월 3일 1g당 24만9200원의 연중 최고가에서 15일 20만882...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방송인 장성규는 이를 안타까워하며 회복을 기원했다. 중앙...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