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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조등 의무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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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부터 자동차의 주간 전조등 점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45명은 6일 자동차의 주간 전조등 점등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운전중 전조등 켜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며, 구체적인 점등 방법과 규제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서는 스웨덴이 지난 77년에 '주간 차량 전조등 의무화'를 실시한데 이어 88년 노르웨이, 89년 캐나다, 90년 덴마크와 폴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이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는 차량 전조등 의무화 이후 교통사고가 평균 8.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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