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 이환기 검사는 8일 친딸에게 윤락을 시키고 화대 일부를 받아 가로챈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초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인 친딸(19)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일대 여관에 데려다주고 모두 25차례에 걸쳐 여관 투숙객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중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상태로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윤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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