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장 후보 경선 돈돌려 前 구의원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 전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범위·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전 구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재원 현 중구청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6명에게 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급여화를 우선해...
금 투자자들은 금값 하락과 저가 매수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3월 3일 1g당 24만9200원의 연중 최고가에서 15일 20만882...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방송인 장성규는 이를 안타까워하며 회복을 기원했다. 중앙...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