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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도 단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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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미를 겨루는 보디빌딩에 태권도와 유도 같은 투기종목에서 시행되는 단증제도가 도입됐다.

대한보디빌딩협회(회장 김덕현)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급과 단으로 선수의 지위를 표시하는 단증제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승단승급제도 추진위원회'란 임시 기구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일단 한국보디빌딩의 최고 원로인 김덕현 회장에게 명예 10단을 수여하고 부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한동기(경북도청) 등 세계무대에서 명성을 쌓은 노장 선수들을 승단 심사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협회가 단증제를 도입한 것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마라톤 열풍 속에 급증하는 헬스인구를 흡수, 보디빌딩 저변 확대와 협회 중심의 조직화를 꾀하는 동시에 관련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의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보디빌딩 인구는 7천개의 헬스클럽 수 등을 감안할 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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