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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상속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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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변칙증여와 상속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2세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증여 행위 및 상속세 불성실신고 행위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대기업 등 법인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의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변동조사 대상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 및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증여.상속 행위다.

이와함께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일부 법인이 해외투자 자금을 원래 사용키로 했던 용도에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수출입거래시 단가 조작 △외상수출후 대금회수 누락△해외투자후 폐업 또는 이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유출 △소액 분산을 통한거액 해외송금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나 기업주,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기업주에게 소득세를 부담시키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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