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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복제 규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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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인간복제금지법 입법방향과 관련,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이것이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의 한 방법인 반면 인간복제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기술부와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금지한 후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추후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장관은 "이달안으로 과기부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2월중에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인수위의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입법 추진' 보도에 대해 "배아복제의 투명성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인간복제만 금지할 경우 배아복제나 체세포 핵이식이 인간복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면서 "인수위에서도 어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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