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원(60) 대구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겁지 않은 데다 구청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상인과 향우회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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