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명의 구입 부동산 실소유주에 돌려줘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명전환토록 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명의상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최근 "장모 명의로 사뒀던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장모의 아들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부동산가의 최고 30%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원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조항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1월 장모 명의로 분양받은 S아파트를 97년 8월 제 3자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장모가 사망한 뒤 그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