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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지방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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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지방할당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우선 지방시각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균형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재 지방할당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지방에서 근무할 9급 공무원의 상당수를 해당지역 출신으로만 채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지방근무 9급 공무원의 70~80%를 해당지역 출신으로 채운 뒤 일반행정과.세무.교정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오는 27일부터 2월6일까지 계속되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지방순회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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