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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비리 집중발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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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집중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이 정기적인 업무평가 요소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공식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작년말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 업무와 관련, 유치장감찰 결과 및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적발된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은 물론 부검 지휘를 통해 새로운 실체가 적발된 사건, 송치사건을 재지휘한 사례 등도 모으도록 했다.

검찰은 지시 공문에서 "특히 경찰 업무와 관련한 실적 자료가 극히 부진하다며 적발된 비위 사례 등을 조기에 모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기별로 매번 정기적으로 행해온 업무 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이며 경찰의 비위사례 적발 등도 평가 근거의 한 요소일 뿐"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비위사례도 집중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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